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편의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직접 설립형과 자회사형이 있으며, 자회사형은 모회사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합산되어 그룹 차원의 해법이 됩니다.
직접설립형·자회사형 중 적합 모델을 설계합니다.
무상지원 신청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시설 구축과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고용 유지와 지원금 관리까지 지원합니다.
직접설립형은 회사 자체가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는 방식이고, 자회사형은 별도 자회사를 설립해 인증받는 방식입니다. 자회사형은 모회사 의무고용률에 고용 인원이 합산되어 그룹 차원의 해법이 됩니다.
장애인 10명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고용하고, 그중 중증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사업 모델에 맞는 적정 규모를 함께 설계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무상지원 사업을 통해 작업시설·부대시설·장비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평가로 선정되므로 계획서의 완성도가 중요합니다.
제과·제빵, 세탁, 임가공, 사무지원, 카페 등 장애인 직무 설계가 용이한 업종이 많이 활용됩니다. 모회사 사업과 연계한 내부 일감 모델도 효과적입니다.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면 발주 기업의 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직접 고용이 어려운 기업이 표준사업장과 거래함으로써 부담금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고용 인원·비율 등 인증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미달 시 인증 취소와 지원금 환수 리스크가 있습니다. 채용·운영 관리까지 사후 지원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