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 못한 외상대금과 공사대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어려워지고, 소멸시효가 지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채권 진단부터 법적 절차, 합법적 추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소멸시효(상거래 채권 통상 3년, 일반 채권 10년)가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지급명령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가 급선무입니다.
지급명령은 서류 심사만으로 집행권원을 얻는 간이절차로, 비용이 적고 빠릅니다. 채무자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전환되지만, 다툼 없는 채권은 대부분 지급명령으로 해결됩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로 채무자 재산을 확인하고, 예금·매출채권·부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회수 가능성 평가를 먼저 해 불필요한 비용을 막습니다.
채권자 본인의 정당한 청구는 가능하지만, 협박·야간 방문 등은 채권추심법 위반이 됩니다. 법이 허용하는 방법으로, 필요시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와 연계해 진행합니다.
채권 금액과 난이도에 따라 절차별 비용을 사전에 안내하며,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은 착수 전에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거래 전 신용조회, 계약서·채권 보전 조항 정비, 담보 설정 등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해 드립니다. 받는 것보다 안 떼이는 구조가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