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표 상여 처분까지 삼중 불이익을 만드는 대표적 세무 리스크입니다. 자기주식 취득 등 합법적 수단으로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정리합니다.
매년 인정이자가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늘고, 차입금이 있으면 지급이자 일부가 손금불산입됩니다. 해소하지 못한 채 대표가 사임·사망하면 상여나 배당으로 처분되어 거액의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보유한 주식 일부를 회사가 적법하게 매입하고, 대표는 그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배당가능이익 한도, 주식 평가, 상법 절차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각 목적 여부 등 거래 구조에 따라 양도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구조별 세부담을 비교해 유리한 방식으로 설계합니다.
임원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 시에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자사주, 배당, 급여 조정 등과 조합해 기업 상황에 맞는 정리 조합을 만듭니다.
가수금은 세무상 불이익은 적지만 재무제표상 부채로 잡혀 신용평가에 불리하고, 출처 소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본 전환(출자전환) 등으로 정리하면 재무구조가 개선됩니다.
규모와 수단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수개월에서 2~3년에 걸친 단계적 정리 플랜을 설계합니다. 한 번에 무리하게 정리하면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