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과 소득이 커진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으로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등 전환 방식별 유불리를 비교해 최적 경로를 설계합니다.
통상 과세표준이 일정 수준을 넘어 소득세 부담이 법인세보다 커지는 시점,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 시점이 전환 적기입니다. 소득 구조를 분석해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드립니다.
포괄양수도는 사업 전체를 법인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현물출자는 자산을 출자해 주식을 받는 방식으로 부동산이 많을 때 활용됩니다. 자산 구성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다릅니다.
세감면 요건을 갖춘 법인전환(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아 전환 시점의 양도세 부담을 미룰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도 요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소득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법인은 세율이 낮은 대신 대표 급여·배당에 소득세가 다시 과세되므로, 자금 사용 계획까지 포함해 실질 세부담을 비교해야 합니다.
계약과 인허가는 법인 명의로 이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업종별 인허가 승계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일정에 반영합니다.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3개월이 소요됩니다.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 일정과 연계해 최적 전환 시점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