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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회사가 출연한 돈으로 직원 복지를 운영하는 별도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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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요

회사가 출연한 돈으로 직원 복지를 운영하는 별도 법인입니다. 출연금은 전액 손금산입되고, 직원이 받는 복지혜택은 비과세라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이런 기업에 필요합니다

  • 직원 복지를 늘리고 싶지만 4대보험·근로소득세 부담이 큰 기업
  • 이익이 꾸준히 나서 법인세 절감 수단이 필요한 기업
  • 인재 유치·장기근속 유도가 필요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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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회사와 별도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며,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습니다. 정관 작성, 협의회 구성, 설립 인가까지 통상 1~2개월이 걸립니다.

출연금은 얼마까지 손금 처리되나요?

회사가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전액 손금산입됩니다. 통상 직전 사업연도 세전이익의 5% 수준을 기준으로 출연 규모를 설계합니다.

직원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주택자금 지원, 경조사비, 장학금, 복지상품 지급 등 기금 목적사업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일정 요건에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어 실수령 혜택이 큽니다.

대표 가족인 직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기금 수혜 대상은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가족 직원은 포함될 수 있으나, 임원은 제외되는 등 기준이 있어 수혜 규정 설계 시 반영합니다.

한번 출연한 돈을 회사로 되돌릴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금 재산은 복지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므로, 무리하지 않는 범위의 출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전략이 우리 회사에 맞을까요?

기업 현황을 알려주시면 적용 가능한 전략과 예상 효과를 무료로 진단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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