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는 유리한 쪽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산 구성, 가족 관계, 시기를 종합해 세부담이 가장 낮은 이전 경로를 설계합니다.
10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입니다. 혼인·출산 시 추가 공제(최대 1억 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다시 적용되므로, 일찍 시작해 10년 단위로 나눠 증여하면 같은 자산을 훨씬 적은 세금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대 부동산은 소득 이전 효과도 있어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장, 사전 분배 설계, 유류분 검토 등 분쟁 예방 관점의 설계를 함께 제안하며, 필요시 제휴 법률 전문가와 협업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 상속분 설계는 1차 상속과 2차 상속의 세부담을 함께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