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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개발 조직을 공식화하면 세액공제와 각종 지원제도의 문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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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기업 내 연구개발 조직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신고해 공식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로 인정되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비롯한 다양한 혜택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런 기업에 필요합니다

  • 개발 인력이 있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기업
  • 정부 R&D 과제와 정책자금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
  • 병역특례 지정업체 신청의 기반을 만들려는 기업
  • 벤처·이노비즈 인증과 연계하려는 기업

주요 요건

  • 연구전담요원: 소기업 3명 이상(벤처·연구원창업기업 2명), 중기업 5명 이상
  • 독립된 연구공간 확보(칸막이 구분 등 요건 충족)
  • 연구개발 활동의 실체(연구과제·연구노트 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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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절차

요건 진단

인력·공간·연구활동 요건의 충족 여부를 진단합니다.

조직 정비

연구전담요원 지정과 연구공간 구성을 정비합니다.

신고·인정

KOITA 신고 서류를 작성하고 인정서를 받습니다.

사후관리

변경신고와 세액공제 적용까지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인적 요건이 다릅니다. 연구소는 소기업 기준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이 필요하지만, 전담부서는 1명으로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인력이 부족하면 전담부서로 시작해 연구소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자연계(이공계) 학사 이상이면 가능하며, 중소기업은 자연계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특정 분야는 경력자도 인정됩니다. 대표이사는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습니다.

사무실 한쪽을 연구공간으로 써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5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연구공간은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만 되면 인정됩니다. 다만 출입문이 있는 독립공간을 권장하는 경우도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IT·소프트웨어 회사도 연구소를 만들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서비스업 분야도 지식기반서비스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되며, 실제로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의 설립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설립 후 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인정일 이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부터 적용됩니다. 연구전담요원 인건비, 연구용 재료비 등이 공제 대상이며,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합니다.

사후관리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연구전담요원 퇴사 등 변경사항은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요건 미달 상태가 지속되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세액공제 추징 리스크가 있으므로 인력 변동 시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설립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요건이 갖춰져 있으면 신고 후 통상 1~2주 내에 인정서가 발급됩니다. 인력·공간 정비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해도 대부분 1개월 이내에 완료됩니다.

우리 회사도 연구소를 만들 수 있을까요?

기업 현황을 알려주시면 취득 가능성과 예상 혜택을 무료로 진단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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